제출한 자료만으로 공사의 시공 여부 및 그 지출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부동산에 지출된 필요경비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계약서를 부동산 취득 당시에 작성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또한 적법함
제출한 자료만으로 공사의 시공 여부 및 그 지출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부동산에 지출된 필요경비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계약서를 부동산 취득 당시에 작성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또한 적법함
사 건 2014구합31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16. 판 결 선 고
2015. 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1997. 11. 12. OO시 OO동 609-1 전 2,7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66㎡를 강BB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4. 3. 이 사건 토지 중 2,690㎡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을 김CC, 이DD에게 각 1/2 지분을 매도하고 김CC, 이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대상부동산에 대해 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에 피고는 2013. 12. 2. 이 사건 대상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OOOO원을 추가 경정하는 부과처분을 했다(이하 ‘종전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 14.경 피고에게 종전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피고는 2014. 2. 13. 이 사건 대상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상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OOOO원으로 경정했다. 이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OOOO원으로 감축된 종전 부과처분에 대해 2014. 4.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고, 국세청장은 2014. 7. 22. 이 사건 대상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에 피고는 2014. 3. 18. 이 사건 대상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OOOO원으로 경정하는 부과처분을 했다(이에 따라 OOOO원으로 감축된 종전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