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 기둥 등 주거용 건물의 외관이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라고 하더라도 비교과세 처분은 적법함.
벽면, 기둥 등 주거용 건물의 외관이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라고 하더라도 비교과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구합31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4. 판 결 선 고
2015. 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본세 00,000,000원,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00,000,000원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감액경정되기 이전의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하면서,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부과처분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도 조세심판의 심판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로서는 다만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 결정을 받게 되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본세 부과의 위법성에 대하여만 집중적으로 다툰 것이지 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위법성을 다투지 아니하고 수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후 본세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거침이 없이 바로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소송요건 결격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도 조세심판청구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주택은 2003.경 화재로 주택 내부 일부가 파손된 이후 200F. 1. 30. 제3자에게 양도되기까지 장기간 공가(空家) 상태로 유지되었던 점, 전기와 수도가 단전, 단수되어 있는 상태인 점, 화장실․씽크대․부엌 등 각종 시설이 파손, 멸실되어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사회통념상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가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주택을 폐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상에는 엄연히 이 사건 주택 건축물이 외형상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0. 0. 0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03. 9.경까지 종전 소유자 등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임대사업에 제공된 ‘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양도 당시 주택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거나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소득세법 제64조 의 비교과세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자가 그 사업의 결과 소득이 발생이 됨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소득이 결손으로 실질적 소득이 없는 원고에게 과세함은 헌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세 번째 주장 조세전문가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기간 동안 원고의 모든 부동산 매매내역을 조사한 후 관계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0원으로 최초 결정하였는바, 비전문가인 원고가 소득세법 제64조 를 적용하여 정당한 산출세액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인 점, 특히 원고의 200F년 귀속 사업소득은 없었으므로, 소득이 없는 원고가 위 비교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의 본세를 당시 자진하여 신고․납부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고․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세 부과의 적법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소득세법 제64조 의 입법취지는 1세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소유자 등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여 일반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율보다 더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의 중과제도를 회피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고, 부동산매 매업자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거주자 사이에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② 통상적으로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계속적․비반복적․우발적․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을 분리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므로, 종합소득에 있어 결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자 역시 설령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결손 등으로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비교과세 규정에 의하여 매매차익 상당의 일정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상응하는 과세를 부과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소득세법 제64조 를 문언적으로 해석하여 보더라도,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주택 등 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등 중 큰 금액을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64조 는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G. 5. 23. 선고 201G두182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F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제64조 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원고의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기인한 것일 뿐인 점,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을 조사 확인하고 이에 관계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부과납세방식의 조세보다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 특히 납부불성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정당한 세액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거나,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후 소득세법 제64조 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으로 산출된 200F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