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일정 부분 입증하였다면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일정 부분 입증하였다면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
사 건 2014구합27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30. 판 결 선 고
2015. 12. 4.
1.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0000. 0. 00. □□□□(대표자 BBB)과 사이에 납품대금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ㅇㅇㅇ선반머신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0000. 0. 00. □□□□로부터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았으나 이를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1. CCC은 ‘☆☆☆☆’라는 상호로 기계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조세 체납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원고의 명의만 빌려 위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CCC이 일감을 수주하면 원고가 기계설치․수리 등의 작업을 하고 사후에 CCC으로부터 인건비 및 관련 세금 등을 정산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왔다.
2. CCC은 0000. 0. 00. □□□□로부터 ㅇㅇㅇ선반머신에 관한 납품계약을 수주(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고 원고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위 계약에 따라 □□□□은 0000. 0. 00. 원고 명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CCC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까지 CCC의 처인 DDD 명의의 계좌로 모두 송금하였다.
4. 이후 CCC은 이 사건 거래를 규모가 영세한 ○○○○에서 진행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 거래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 이관하여 진행하기로 하여, 2013. 1. 28. 원고, □□□□ 및 주식회사 ◎◎◎◎의 3자간에 물품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5. 한편, 원고는 0000. 0.경 ‘CCC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유로 CCC을 형사 고소하였으나, 0000. 00. 0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0000. 0. 0.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