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발명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수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표자가 발명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수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2320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25. 판 결 선 고
2015. 10.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김00이 이 사건 특허권 출원 당시‘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00, 우00, 강00, 배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발명을 함에 있어 김00이 상당한 기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00은 원고의 최대주주(지분비율은 39.97%)이자 실사주이고, 원고 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아왔던 점, ② 원고는 2004~2010사업연도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에 무형자산으로 산업재산권(특허권),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였고, 손익계산서에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도 계상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는 대부분 강00 등 원고의 임․직원들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김00 단독인 경우는 3건에 불과한 점, ④ 김00이 2008. 2. 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원고 명의로 특허출원을 계속하였던 점(이 사건 특허권 중 연번 8 내지 11), ⑤ 원고가 2011. 7. 26. 김00에게 이사건 특허권의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는 원고가 김00에게 특허실시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거나, 김00이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특허권 출원 당시 원고와 김00 등 발명자들 사이에 이 사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증인 김00, 강00의 각 증언만으로는 김00이 이 사건 특허권 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의 합의해제 주장 및 정당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과 그 친족’ 등을 들고 있으며, 제88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제3호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령과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애초 원고의 비용부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김00 등 발명자 사이의 합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이 귀속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매출의 급격한 증가로 법인세 등 세금의 부담도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를 다시 김00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서 오히려 원고가 특허실시료 명목으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합의해제에 따라 김00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하고 특허실시료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회사 자금의 부당유출이 아니라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