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면세유를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증거는 거래처인 형사사건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등 원고가 해상면세유 판매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잘 못이 있음.
해상면세유를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증거는 거래처인 형사사건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등 원고가 해상면세유 판매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잘 못이 있음.
사 건 2014구합2305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공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8. 21. 판 결 선 고
2015. 09. 11.
1.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Q,QQQ,QQQ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Q,QQQ,QQQ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QQ,QQQ,QQQ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Q,QQQ,QQQ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QQQ,QQQ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QQQ,QQQ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①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인 피고 에게 있다.
② 그런데 신HH의 검찰진술 외에 실제로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가 DD 등으로부터 해상유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HH의 위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신HH는 원고로부터 소개를 받아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것으로, 원고가 신HH에게 해상유 매수를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가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DD 등의 자금일보는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1. 11.경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2. 5.경 위 회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당시 회사 내 USB에 보관되어 있다가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신HH를 포함한 DD 등의 직원들은 위 자금일보기재내용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반면, 위 자금일보에 기재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그 기재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고 적극 반발해왔고, 실제로 이들 중 일부는 무자료 해상유 판매에 관한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위 자금일보는, 신HH가 자신의 지인들과의 거래내역을 타인에게 전가하여 무자료 유류공급책을 은닉,보호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DD 등에게 2010. 3. 8.부터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하였 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원고는 그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0. 12. 28. 무동력 바지선인 LL1호 선박을 취득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위 선박을 취득하기 이전에 어떠한 판매시설로 해상유를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위 선박의 정박위치는 BB B구 BB동 수면으로, 이는 무자료 해상유 거래가 발생한 BB C구 CC동 소재 제C부두와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가 DD 등에게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