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부동산을 수선하기 위해 보수공사 등을 하였다고 하나, 당초 공사한 업체와의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노후화된 부동산을 수선하기 위해 보수공사 등을 하였다고 하나, 당초 공사한 업체와의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229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5. 29. 판 결 선 고
2015. 07. 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68,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7. 윤CC에게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2. 6. 11. 취득가액 86,200,000 원, 필요경비 64,456,11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신고를 하였다
① 원고는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당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평소 친분 이 있던 장DD에게 실제 공사한 금액을 초과하는 내용의 간이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장DD으로부터 교부받은 간이영수증 외에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금융자료, 견적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실제 장DD에게 지출한 1,0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0 내지 35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필요경비로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