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그 거래일이 주식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이고, 법인설립일로부터 모든 주식의 거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그 거래일이 주식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이고, 법인설립일로부터 모든 주식의 거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구합228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 판 결 선 고
2015. 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 취득 이전인 2005. 3. 15. 및 2007. 3. 12. 이 사건과 동일하게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고, 게다가 ㈜CCC해운이 영세한 선박중개회사로 불량채권이 많아 사실상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에 가까운 점, 훨씬 규모가 큰 해운 회사의 주식가격도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5,000원은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시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CCC해운의 불량채권들인 별지1 목록 기재 불량채권들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 불량채권들을 자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계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CCC해운이 선박 등 고정자산이 없는 회사로서 영업권이 발생할 미래가치가 없는 회사인 점, 위 불량채권들을 고려할 때 ㈜CCC해운의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영업권 또한 ‘0’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영업권으로 평가한 000,000,000원을 자산가액에 산입한 것도 잘못이다.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같은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정한 ‘법인이 청산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시 후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동안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권평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CCC해운이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CCC해운의 영업권으로 평가한 000,000,000원을 자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