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같은 재화의 공급에 있어 공급시기로 규정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의 의미는 재화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소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것인 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임
부동산과 같은 재화의 공급에 있어 공급시기로 규정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의 의미는 재화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소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것인 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임
사 건 2014구합226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4.03. 판 결 선 고 2015.04.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76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 산과 같은 재화의 공급에 있어 공급시기로 규정한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의 의 미는 재화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소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것인바, 앞 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2. 11. 14.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 서에 기재된 2012. 11. 30.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 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부가가치세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주체인 사업자를 과세관청이 정확히 파악하 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규정은 사업자등록제도 이외에 부가가치세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담보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들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등록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3.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는 같은 영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일 (2012. 12. 6.)로부터 20일 전인 2012. 11. 14.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