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작성된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등과 공급받는 자에 자신의 명의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 신청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상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내지 고의적인 세금계산서 조작 등의 행위에 의한 부당과소 신고에 해당한다.
자신이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작성된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등과 공급받는 자에 자신의 명의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 신청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상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내지 고의적인 세금계산서 조작 등의 행위에 의한 부당과소 신고에 해당한다.
사 건 2014구합224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외 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6. 판 결 선 고
2015. 4. 1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6. 원고 김00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025,194원의 부과처분을, 2013. 8. 27. 원고 강00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637,832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김00의 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강00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함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그 명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달리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등에 의하더라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사업자인 원고 강00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환급을 구하는 원고 강00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김00 원고 김00과 원고 강00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합쳐보면, 원고 김00이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사실이 없고, 구 조세범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 김00이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이하 ’부당과소신고‘라 한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중가산세 15,843,794원(=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3,163,783원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2,655,13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4,879원)을 더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실제 사업자인 원고 강00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내국세 수입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재정수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 아래 마련된 일종의 제재규정이라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강00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개발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원고 김00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김00을 공급받는 자로 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원고 강00이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및 22-0-1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위 기본통칙이 원고 강00의 주장과 같이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규성이 인정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해석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나온 원고 강00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는데(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그 부정한 행위의 예시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같은 항 제5호) 등과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같은 항 제호)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 김00는, 실제로는 원고 강00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원고 강00이 개발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작성된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등과 공급받는 자에 자신의 명의를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환급신청을 하였던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상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내지 “고의적인 세금계산서 조작”등의 행위에 의한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김00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