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가 원고의 실제 주소지로 송달되고 배우자가 이를 수령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공사비용은 공사금액에서 감액될 성질이 아님은 물론이고 법인 손금에 영향을 미칠 뿐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며, 매출누락액 전액은 소득처분된 연도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고지서가 원고의 실제 주소지로 송달되고 배우자가 이를 수령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공사비용은 공사금액에서 감액될 성질이 아님은 물론이고 법인 손금에 영향을 미칠 뿐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며, 매출누락액 전액은 소득처분된 연도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구합22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5. 판 결 선 고
2015. 4.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3. 3. 29.○○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의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 ○구 ○○○○로 15-17, 102호 (○○동, ○○○○빌라)’에서 ‘○○ ○구 ○○○로 1766번길 30, 506호 (○○동, ○○○○)’로 전입하였는데, 이 사건 고지서는 원고가 거주하지 않는 종전 주거지로 송달되어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에 위반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비가 ㈜○○종합건설과 약정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원인데, 위 공사대금에서 ① 이 사건 공사 중 ㈜○○이 직접 구입·시공하여 지출한 비용인 위생도기 구입과 그 시공비용 ○○○○원과 ② ㈜○○설비가 박CC에게 지급할 배관자재대금 ○○○○원와 관련하여 ㈜○○이 ㈜○○설비 대신에 박CC에게 직접 대물로 ‘○○시 ○○동 67-19 ○○2차아파트 101동 904호’를 지급하여 처리함으로써 공제되어야 할 ○○○○원을 공제하면 실제 공사대금은 ○○○○원(=○○○○원-○○○○원-○○○○원)에 불과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로부터 공사대금을 부득이 아파트로 대물변제 받았지만 아파트의 처분대금이 당초 평가했던 금액에 미치지 못하였고 오히려 등기비용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점, ㈜○○설비가 이 사건 공사로 상당한 공사비용을 지출한 점, 이로 인해 ㈜○○설비가 약 ○억 원의 적자를 본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설비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지출한 아래 비용(이하 ‘이 사건 공사비용’이라 한다)과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와 관련하여 지출한 아래 비용(이하 ‘아파트 관련 지출비용’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소득처분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실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받은 아파트의 등기접수일 또는 이를 매각하고 현금으로 수령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참조), 이때 위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민법 제18조 제1항 참조)이라 할 것인바,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처인 정BB과 그 자녀들이 2011. 6. 24.부터 주민등록지를 ‘○○ ○구 ○○○○로 15-17, 102호 (○○동, ○○○○빌라)’에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직원이 ‘○○ ○구 ○○○로1766번길 30, 506호(○○동, ○○○○빌)’에 원고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물 입구가 잠가져 있고 입구 옆 탁자 위에 원고의 우편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우편물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실질적으로 가족들과 종전 주소지에서 계속 같이 살면서 공사대금의 유치권행사를 위해 형식적으로 ‘○○ ○구 ○○○로1766번길 30, 506호 (○○동, ○○○○빌)’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구 ○○○○로 15-17, 102호 (○○동, ○○○○빌라)’는 여전히 생활의 근거가 되는 원고의 주소지라 할 것이고,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처인 정BB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 따라 동거가족으로서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지서가 원고의 실제 주소지인 ‘○○ ○구 ○○○○로 15-17, 102호 (○○동, ○○○○빌라)’로 송달되고 정BB이 이를 수령한 것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비가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이상, 매출누락액 전액은 매출누락으로 소득처분된 2007년도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