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명의개서 후 잔금 미지급에 따라 법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소급하여 양도계약은 무효가 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의 가장이나 통모행위가 없는 등 실제 계약이 이루어 졌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도를 전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식양도 명의개서 후 잔금 미지급에 따라 법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소급하여 양도계약은 무효가 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의 가장이나 통모행위가 없는 등 실제 계약이 이루어 졌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도를 전제한 처분은 부당함.
사 건 2014구합22244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04. 판 결 선 고
2015. 10. 16.
1.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78,222,28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증권거래세 40,000,56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CC홀딩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중 10% 상당인 23,53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및 주식회사 HH홀딩스(이하 ‘HH홀딩스’라 한다), 손SS, 손JJ(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0. 10. 29. 주식회사 TTT홀딩스(이하 ‘TTT홀딩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주식 합계 70,601주를 매매대금 24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 2010. 12. 31.까지 잔금 23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 등은 같은 날 TTT홀딩스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주식을 TTT홀딩스에게 각 명의개서 해주었다.
3.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222,280원, 증권거래세 40,000,56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21. TTT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TTT홀딩스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 등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38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 등은 2013. 7. 5.경 이 사건 회사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2013. 7. 15.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3. 7. 17.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해제 통지는 2013. 7. 18.경 이 사건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1.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2013. 9. 13. 피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 따라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12.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변경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매매대금의 지급을 상당기간 지체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매매대금 수령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TTT홀딩스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무를 승계한 이 사건 회사가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이 사건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2013. 7. 18. 이 사건 회사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여부 이 사건 계약이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계약해제라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2013. 7. 18.자 해제를 이유로 그로부터 2개월 내인 2013. 9. 13.에 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