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사 건 2014구합221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허AA 2. 박BB 3. 박CC 피 고
1. 북부산세무서장 2.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0. 판 결 선 고
2015. 4. 17.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13. 10. 10. 원고 박BB, 허AA에 대하여 한 2007.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13. 10. 8. 원고 박CC, 허AA에 대하여 한 2007.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볼 때,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허AA는 2002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에 이르는 기간 동안 DD 발행 주식의 60%(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경영권 유지가 위태로워지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가관리의 목적으로도 원고 허AA가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② 원고 허AA는 같은 기간 동안 처남들인 원고 박BB, 박CC 명의뿐만 아니라 거래처 대표인 이GG, 박HH, DD의 임원인 김II 등의 명의로도 주식을 거래하였다.
③ 원고 허AA가 원고 박BB 명의로 거래한 DD 발행 주식의 양도차익이 OOOO원을 초과했음에도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던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EE중공업, FFF 발행 주식에 대하여도 원고들은 뚜렷한 명의신탁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⑤ 구 상속세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의 실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조세’가 아닌 일종의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