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장시설인 하우스시설, 수조시설, 취·배수시설 등은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 및 파이프라인 등으로서 수중에 설치되었거나 수조 지하, 수조에 고정 설치된 공작물로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로 보이는바, 양어장시설은 소득세법 제94조 소정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이거나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임
양어장시설인 하우스시설, 수조시설, 취·배수시설 등은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 및 파이프라인 등으로서 수중에 설치되었거나 수조 지하, 수조에 고정 설치된 공작물로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로 보이는바, 양어장시설은 소득세법 제94조 소정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이거나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임
사 건 2014구합22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0. 판 결 선 고
2015. 4.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2. 16.자 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양어장시설은 양어장 운영에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건물과는 별개의 시설물인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건물’ 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양어장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세무사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신고 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