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매매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매도인에게 장기간 미지급했음에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나, 이 역시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무상대여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매수인이 매매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매도인에게 장기간 미지급했음에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나, 이 역시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무상대여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사 건 2014구합218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이AA
2. 고BB
3. 이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8. 판 결 선 고
2015. 2. 5.
1. 피고가 2013. 5. 29.,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매매잔금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FF개발이 이 사건 매매잔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이DD 등에게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FF개발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약정된 대금을 이DD 등에게 상당기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이행지체에 해당할 뿐이고, 이 사건 매매잔금에 대하여 이DD 등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이DD 등과 FF개발 사이에 금전 무상대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FF개발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 이행지체를 이DD 등이 이 사건 매매잔금을 FF개발에 무상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후 과세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아직 완결되지 아니한 거래에 관하여 임의로 과세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가 처분근거로 삼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등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처 분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 설령 이DD 등이 이 사건 매매잔금 상당을 FF개발에 무상대여하여 원고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처분의 과세 근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적용대상은 현물이나 현금에 국한되는바, 이 사건 매매잔금에 대한 이자는 금전의 무상대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에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금전의 무상대출로 인한 이익은 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뿐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주주에 해당하는 자’의 이익으로 보지는 않는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금전을 대출받은 자’라고 하는 FF개발의 주주에 불과한 원고들에 게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FF개발은 2003.경부터 ‘□□관광호텔’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자 리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려고 하였다.
2. 이에 FF개발은 2004. 11. 11.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었던 이DD 등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은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취득하였다.
3. 이후 FF개발은 위 건축허가를 이용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할 시공사률 물색하던 중 2005. 8. HH과 접촉을 시작하여,같은 해 10. 18. H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면적 3,148㎡, 연면적 84,684.57㎡의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공사도급 금액은 평당 3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협약의 ’제7조 사업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이 공사도급협약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방식 및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체결되자, FF개발은 2005. 12. 20.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이DD 등과 이 사건 토지를 2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그 무렵 FF개발은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을 위하여 GG은행과 사이에 이 사 건 오피스텔 사업의 초기 경비로 사용할 70억 원에 대한 PF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FF개발 및 이DD 등을 신탁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 이 사건 토지를 신탁원본, GG은행을 신탁원본의 1순위 우선수익자, FF개발을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계약을 체결하여 2005. 12. 2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DD 등으로부터 FF개발을 거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 그 명의가 순차 이전되었다.
6. 이후 FF개발은 2006. 5. 18. 주식회사 보생건설과 사이에 용역대금 3억 5,000만 원의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퀸스관광호텔 건물을 철거하였다.
7. 그런데 당초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HH이 부산 일대의 오피스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위 공사도급협약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FF개발에 기존의 공사도급협약의 내용 중 수익금 배분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8. 이에 대하여 FF개발은 자신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함을 이유로 HH의 수정 제안을 거절하고 HH에게 기존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HH이 이룰 이행하지 않자 2007. 7. 9. HH에게 기존의 공사도급협약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공사착공,분양업무의 개시 등을 할 것을 요청하고 '2주 이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위 협약이 해지될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HH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9. 이에 FF개발은 HH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0000가합0000호로 HH의 귀책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3. 11. 계약해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HH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HH은 FF개발에게 27억 원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HH의 항소 취하로 2009. 4. 9. 확정되었다.
10. 이후 원고들은 2011. 3. 8. FF개발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이와 관련된 사업권 및 경영권, 나아가 원고들 소유의 FF개발 발행 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 건축사 사무소 외 2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시공사 선정 및 금융 자금 조달 지연 등의 사유로 위 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
11. 이후 FF개발은 2014. 8.경 주식회사 ○○○건설과 시공계약 협상을 하였으나, 협상결렬로 인하여 도급계약에 이르지는 못하는 등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은 다시 난항을 겪었다.
12. 그러던 중 FF개발은 2014. 8. 7. 1군 건설사인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규모 지하 5층 지상 39층, 2개동 560실 및 부대시설(전체 연면적 91,464.07㎡), 공사도급기간 착공일로부터 38개월(2014. 9. ~ 2017. 10.), 도급금액 1,170억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은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을 증여하거나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실질과세의 원칙 을 천명하고는 있으나, (i)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가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거나, (ii) ① 그 법률관계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 진 것이고, ②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으며, ③ 그러한 법률관계에 대해서 세법상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법적 안전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과세관청으로서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법률행위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고 세법적 측면에서 그러한 법률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과세함에 있어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FF개발이 이 사건 매매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매도인인 이DD 등에게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것을 FF개발이 이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금 상당액을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세법상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FF개발이 2005. 12.경 이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30억 원에 매수하면서도 그 중 23억 원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현재까지도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매도인인 이DD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해진 잔금 지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매수인인 FF개발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현재까지 해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상에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 기일이 경과한 경우 FF개발은 약정내용에 따라 이DD 등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의 지급 지체(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FF개발이 7년 동안 이 사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DD 등이 이 사건 매매잔금 상당액을 FF개발에 무상대여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세요건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는 점(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발생과 자금의 무상대여는 법률상 엄격히 구분된다), ② 구 상증세법 상 포괄적 증여규정에 근거하여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소득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이DD 등이 FF개발 내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포기(면제) 하거나 이를 FF개발 내지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여전히 FF개발은 이DD 등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주주인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특히 FF개발은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DD 등으로부터 시가 상당액에 매입하였고,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이후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분양수입금으로 이 사건 매매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시공사의 귀책사유, 경기침체 등의 외부적인 사정으로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되어 분양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이DD 등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 등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FF개발)이 처음부터 이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사실상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특히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사업의 성패가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 시공사 선정 등의 시행착오 및 경기불황 등의 사정으로 지체되었을 뿐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최소한 위 사업이 상당 부분 성숙단계에 이르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점 즉,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의 분양수입이 발생할 무렵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 성립 여부를 가려 판단하더라도, 그 과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즉 사업의 성숙 시점에서 FF개발이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잔금을 이DD 등에게 지급하면 이DD 등에게 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그 무렵에도 이DD 등이 FF개발로 부터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않거나 포기하면, FF개발에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주주인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⑥ 이DD 등이 통상의 사법상 매매계약과는 달리 잔금의 상당 부분을 미지급했음에도 계약해지 등을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 대하여 이DD 등과 FF개발 사이에 무상대여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DD 등과 FF개발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 대한 무상대여가 있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FF개발의 주주인 원고들에게 2010년 및 2011년도 귀속 증여세를 각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한편,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 근거 규정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