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행위를 함에 있어 비진의 의사표시 등에 해당하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경우,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내세워 이미 신고·확정된 법인세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신고행위를 함에 있어 비진의 의사표시 등에 해당하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경우,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내세워 이미 신고·확정된 법인세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임
사 건 2014구합2172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30. 판 결 선 고
2015. 6.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06. 1~12
○○○○
○○○○ -○○○○
○○○○
2007. 1~12
○○○○
○○○○
• ○○○○
○○○○
2008. 1.~12
○○○○
○○○○
• ○○○○
○○○○ 합 계
○○○○
○○○○
• ○○○○
○○○○
- 나. 권BB은 2012. 5. 31.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95××호로 2006년부터 2012. 4. 30.까지 원고에게 대여한 돈 중 상환받지 못한 돈 합계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권BB의 채무면제행위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3. 권BB이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채무면제는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쟁점판결’이라 한다)은 2013. 5. 23. 확정되었다.
- 다. 그러자 원고는 2013. 5. 27. 피고에게 ‘최초 법인세 신고 당시에는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이 유효하다고 보아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 쟁점판결로써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은 소멸되었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변경사유’라 한다)를 들어 법인세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1. 위 청구가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4. 5.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채무면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채무면제로 원고가 사업상 금융의 편의 등을 얻었음에도 형식적인 소송을 통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 는 분식회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변경사유에 적용될 것이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로 다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을 드는 것은 처분 이후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변경사유로 인해 원고의 채무면제이익 자체가 소멸된 이상 이에 상응하는 세액의 감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점,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구현 등의 배경에서 후발적 경정사유가 도입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변경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의 각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경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의 각 사유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2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 해당 여부 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제5호) 등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로 들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는 그 각 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제1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를 그러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나,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사유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참조). 위 각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이 사건 쟁점판결은 이 사건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의사표시에 관한 해석 내지 평가를 내림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인 이 사건 채무면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닌 점, ② 이 사건 채무면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한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한 무효는 원고의 법인세 신고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이지 법인세 신고 이후 이 사건 쟁점판결에 의해 그 법률효과가 새롭게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채무 면제의 효력이 어떠한 새로운 사정에 의해 달라진 것은 더더욱 아닌 점, ③ 또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자누적으로 인한 신용하락과 이로 인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법인세 신고 이전에 원고의 대표이사 권BB이 당시 경리책임자였던 김CC 등과 통모하여 외관상 채무를 면제한 것처럼 이익을 부풀린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세 신고 이후에 이 사건 채무면제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새로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사건 쟁점판결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의 대립이 없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판결이라는 점이나 소 제기의 동기, 소송 과정에서의 변론내용 등에서 그 결론을 선뜻 수긍하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변경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⑵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신고행위는 조세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으로서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기초가 되는 요건사실을 납세자 자신이 확인하여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이를 과세관청에 통지하는 행위로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중 착오,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등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를 한 이후 다시 신고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신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권BB은 경리책임자와 통모하여 이 사건 채무면제를 결손금에 보전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행위를 하였지만 내심으로는 이와 같은 회계처리를 통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또는 법인세를 일단 신고·납부한 후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을 하였을 것이다) 단지 적자누적으로 인한 신용하락과 이로 인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원고나 원고의 대표이사 권BB이 법인세 신고행위를 함에 있어 비진의 의사표시 등에 해당하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내세워 이미 신고·확정된 법인세의 경정을 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⑶ 설령 이 사건 변경사유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적자누적으로 인한 신용하락과 이로 인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채무면제를 결손금에 보전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법인세 납부 이후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권BB 사이의 소송을 통해 이 사건 채무면제를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얻은 뒤에 다시 종전의 법인세 신고행위를 다투고 있는바, 이는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법적 지위만을 악용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 주관적 비난가능성이 극히 크다고 할 것인 점, 원고의 법인세 신고행위를 신뢰한 과세관청은 사실상 선의의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점, 그리고 권BB과 원고의 관계, 이 사건 채무면제의 동기 및 그 횟수, 조세법률관계의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배척함이 마땅하다. 나)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해당 여부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는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권BB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사건 채무면제를 기초로 이 사건 법인세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채무면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