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물가상승분 및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물가상승분 및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사 건 2014구합21586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원 고 손AA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16. 판 결 선 고
2015. 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1992. 9. 3. OO시 OO구 OO동 15-4 지상 2층 주택 중 1층 3호 6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OOOO원에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4. 22. 이BB,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하고 2011. 6. 16. 이BB, 이CC 앞으로 각 1/2 지분씩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3. 12.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OOOO원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2014. 4.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장은 2014. 5. 8. 이를 기각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 1992.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공사, 도시가스 설치공사,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교체에 적어도 합계 OOOO원을 지출했고,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의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