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결정은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고, 체납액 통지는 최초의 독촉이 아니어서, 압류예고통지는 압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한 것으로 관념의 통지일 뿐이므로,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 및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체납액 결정은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고, 체납액 통지는 최초의 독촉이 아니어서, 압류예고통지는 압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한 것으로 관념의 통지일 뿐이므로,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 및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4구합21418 압류예고통지취소 청구의 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 16. 판 결 선 고
2015. 2. 6.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4.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원의 체납액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OO시 OO구 CC동 000-0 도로 6㎡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3. 1. 18. 접수 제5558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라.
이 사건 AA동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법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 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이후인 2014. 5. 22.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 및 2014. 5. 23. 원고에게 위 체납액을 통지한 처분, 같은 날 원고에게 압류예고통지를 한 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그리고 이 사건 AA동 토지와 CC동 토지는 모두 원고의 부친이 생전에 원고 명의로 매수 또는 매도한 것이므로, 실제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위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압류등기도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