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유상감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특정주식의 해당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양도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유상감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특정주식의 해당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양도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71 (2014.12.26) 원 고 A A A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1.21. 판 결 선 고 2014.12.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등 2,284,271,9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AA(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의 주주 박BB, 곽CC, 김DD 및 EE개발은 2009. 1. 15. FF가스(이하 ‘FF가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 은, AA의 총 발행주식 310,000주 중 양도인 측이 소유한 AA 주식 226,500주(= 원고 145,700주 + 박BB, 곽CC, 김DD 합계 80,800주)를 총 150억 원(주당 66,225원)에 FF가 스에 양도하고, EE개발이 소유한 나머지 AA 주식 83,500주 및 추후 EE개발이 인수할 AA 발행의 30억 원 상당 신주에 대해 FF가스에 주식매도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 이다. 이에 따라 EE개발은 2009. 3. 28. AA에 대한 3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AA의 신주 45,300주를 인수했고, FF가스는 2009. 4. 9. A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40 억 원 상당의 AA 신주 60,400주를 인수했다. 그 후 원고는 2009. 5. 6. FF가스에 GGGGG(AA의 상호가 2009. 4. 22. “GGGGG”로 변 경되었다) 주식 145,700주를 9,648,982,000원에 매도한 후, 2010. 5. 24. 피고에게 원고 소유 주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57,639,000원을 신고․납부했다. 한편, GGGGG는 2011. 6. 13. 유상감자의 방식으로 자본금 8억 3,500만 원을 감소시키 기로 하여 2011. 7. 15. EE개발 소유의 GGGGG 주식 128,800주 중 83,500주를 24억 원 (주당 28,800원)에 유상감자했고, EE개발은 FF가스에 나머지 GGGGG 주식 45,300주 중 2011. 6. 7. 4,530주를, 2011. 7. 15. 40,770주를 합계 30억 원에 매도했으며, FF가스 는 2011. 10. 20. GGGGG의 신주 71,000주를 주당 28,800원에 인수했다. 이에 피고는 EE개발 소유의 GGGGG 주식 중 83,500주가 실제로는 원고 소유 주식의 양도 시점에 양도된 것으로 파악하고, 원고 소유 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 항 제4호 다목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2. 12. 1. 원고 소유 주식의 양 도에 양도소득세율 35%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3,102,970,900원(= 양도 소득세 2,851,421,500원 + 가산세 251,549,400원)에서 기 납부액 등 818,699,000원을 뺀 나머지 2,284,271,900원을 원고에게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4. 3.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EE개발 소유 주식 중 83,500주가 GGGGG의 유상감자에 의해 소각된 것 은 EE개발과 GGGGG의 자본거래일 뿐, EE개발과 FF가스의 자산 이전행위로 볼 수 없고, 그 유상감자의 행위계산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규정도 없으므 로, 이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FF가스에 양도한 GGGGG 주식 145,700주는 당시 GGGGG 총 발행주식의 50% 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제94 조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특정주식, 즉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 소유 주식의 양도에 대해 위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제5조에서는 FF가스의 EE개발 소유 GGGGG 주식에 대 한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시점을 원고 소유 주식의 양도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정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FF가스가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원고 소 유 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특정주식에 해당할 여지가 없 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의 당사자들은 ‘위 법 소정의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 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질의회신문을 신뢰하여 EE개발 소유의 주식 83, 500주에 대해 유상감자에 나아갔던 것이다. 따라서 위 질의회신문의 견해와 다르게 EE 개발 소유의 주식 83,500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주식의 양도로 파악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질의회신문에 대한 원고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1. 이 사건의 쟁점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제3호 다목)과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제4호 다 목, 이 하 ‘특정주식’이라 한다)을 구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에서는 양도소득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한편, 특정주식에 대해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이고(자산비율요건),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 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이며(주식소유비율요건),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 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주식양도비율요건) 의 당해 주식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GGGGG의 자산비율요건, 원고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비율요건이 충족 되어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주식양도비율 요건의 충족 여부, 즉 소득세법상 EE개발 소유 GGGGG 주식 83,500주가 FF가스에 양 도된 것으로 파악하여 주식양도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E개발 소유 GGGGG 주식 83,500주는 형식적으로는 GGGGG의 유상감자에 의해 소각되었을 뿐, FF가스에 직접 양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양도인 측이 소유하고 있는 GGGGG의 총 발행주식 전부 를 FF가스에 양도하고, 그에 따른 경영권을 FF가스에 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E개발은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의 양도인 측 당사자였고, 당시 EE개발이 소유하 던 GGGGG 주식 83,500주 및 추후 새로 인수할 GGGGG 주식을 FF가스에 주식매도청 구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의 내용과 달리 EE개발 소유의 GGGGG 주식 83,500주는 유상감자에 의해 소각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EE개발 소유 GGGGG 주식 83,500주의 유상 감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특정 주식의 해당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FF가스에 양도된 것으로 평가해야한 다고 판단된다.
① 당초 EE개발 소유의 GGGGG 주식 83,500주에 대한 유상감자는, FF가스가 위 주식 에 대해 조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원고 소유의 GGGGG 주식 145,700주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특정주식에 해당하여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 식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2항은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 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 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 정부의 유권해석상 EE개발 소유의 위 주식을 유상감자하면 위 특정 주식의 판별에 있 어 양도주식수에서 제외됨으로써 원고 소유의 GGGGG 주식 145,700주가 특정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EE개발, FF가스, GGGGG에 요청해서 이루어 진 것이다.
② GGGGG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법상의 문제 외에 유상감자를 해야 할 별다른 경영 상 필요가 없었고, EE개발은 원고가 50%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E개발, FF가스, GGGGG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 약에 따라 EE개발 소유의 주식 83,500주를 FF가스에 양도한 것과 다름없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조정되어 있었다.
③ EE개발 소유의 GGGGG 주식 83,500주가 유상감자됨에 따라 FF가스는 GGGGG의 총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의 목적인 GGGGG 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갖게 되었다.
④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에서 EE개발이 FF가스에 GGGGG 주식 83,500주를 매도 하기로 한 가격은 그 별지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가격 산정 기준 일 반 원칙’에 따라 최소 24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EE개발이 GGGGG의 유상감자로 환 급받은 출자금은 24억 480만 원(= 83,500주 × 28,800원)으로 이는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당초 FF가스로부터 받기로 한 양도대금과 거의 같은 금액이다.
⑤ 한편 GGGGG는 유상감자 이후 FF가스가 2011. 10. 19. 신주 71,000주를 주당 28, 800원에 인수함에 따라 EE개발에 환급해 준 자본금 약 24억 원 중 20억4,480만 원(= 71,000주 × 28,800원)을 회복하게 되었다.
⑥ FF가스 입장에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GGGG의 총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함으 로써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했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에서 당초 예정하고 있던 비용에 준하는 금액(약 3억 5,000만 원 작은 금액)만을 지출했다. 따라서 원고가 FF가스에 양도한 GGGGG 주식 145,700주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특정주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