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건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 건 2014구합213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8. 판 결 선 고
2015. 1. 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