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가 허용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111 선고일 2015.06.25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가 허용됨

사 건 2014구합211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8. 판 결 선 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11. 30.부터 CCCC라는 상호로 눈썹문신시술 등의 미용업을 하다가 2012. 2. 13. 폐업하였다.
  • 나. AA세무서는 2011. 8. 29.부터 2011. 9.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연도: 2006. 7. 1. ~ 2011. 6. 30.’ ‘조사유형: 부가가치세 조사’, ‘조사사유: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로 선정’으로 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 및 원고가 보유한 상가에 대한 부동산 임대수입 0000원과 주택 임대수입 0000원에 대해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06년 제2기 ~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0원, 2006년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 다. OO지방국세청은 2012. 11. 29. 원고의 주변 인물로부터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받고서 원고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 취득·양도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CCCC 운영기간 동안 무려 2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주목하여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2013. 1. 17. ‘조사기간: 2013. 1. 21. ~ 2013. 2. 28.’, ‘조사대상세목: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사사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으로 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제보내용 생략
  • 라. OO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우체국계좌 4개(--**, **--, --**, **--) 및 OO은행계좌(---, 위 계좌들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계좌들’이라 한다)에 입금된 현금 총 합계 0000원에서 타계좌 대체액, 입금기간이 단기간인 고액 입금액,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소명되는 금액 및 예금이자 등 0000원을 차감한 0000원(= 0000원 - 0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현금수입금액(공급대가)으로 결정한 후 원고의 사업장 관할인 피고 AA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인 피고 BB세무서장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
  • 마. 이에 피고 AA세무서장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피고 BB세무서장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위 경정·고지하는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4. 5.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 을 제1 내지 5, 16,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가 객관적인 입증도 없이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된 현금을 CCCC 사업의 현금수입금액(공급대가)으로 단정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AA세무서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계좌들을 확인하여 2006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매출누락은 물론 원고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임대상황까지 조사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OO지방국세청이 또 다시 이 사건 계좌들을 근거로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와 중복되는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한 것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당시의 조사연도와 중복되지 않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 또한 위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에 의해 취득한 자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독수독과 배제 원칙에 의하여 역시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3, 6,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현금수입금액(공급대가)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된 현금 총 합계 0000원에서 타계좌 대체액, 입금기간이 단기간인 고액 입금액, 원고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소명한 금액 및 예금이자 등 0000원을 차감한 0000원을 현금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CCCC 운영을 통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점, CCCC운영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들에 일정 수준의 현금이 거의 매일 정기적·반복적으로 입금된 점, 원고가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으로 주로 대금을 받았으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건도 다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당시 ‘CCCC의 현금수입 금액을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하였다’고 시인한 점(을 제6호증 제6, 7쪽 참조)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현금수입금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CCCC의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다.

③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이 CCCC 사업과 관련한 미용시술 및 가발판매에 대한 수입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에 서명하였다.

④ 원고는 CCCC 운영기간 중인 2005. 3. 9.부터 2012. 1. 26.까지 오피스텔·토지 등 00억 원 상당의 부동산들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CCCC 운영으로 인한 사업소득 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세목과 과세기간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로 동일하고, 그 기간 또한 2011년 제2기분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며,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당시에도 AA세무서가 원고의 임대수입 누락사실을 파악하고 종합소득세까지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중 위와 같이 세목과 과세기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나)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어 우선적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보다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규정체계상 합리적인 점,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3, 4, 6,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와 가까운 주변 인물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용에는 원고가 운영한 CCCC의 1일 평균 매출 규모, 영업 방식,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 규모는 물론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당시의 정황이나 원고가 사용한 금융기관의 명칭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부동산 취득규모, 원고의 CCCC 영업방식,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이후 부과된 원고의 세금 규모 등의 기초적 사실관계에 상당히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탈세제보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누락 여부가 주된 조사대상이었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와는 달리, 이 사건 탈세제보를 근거로 CCCC 운영으로 인한 사업소득 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원고가 CCCC 운영기간 동안 무슨 돈으로 무려 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된 현금 중 00억 원 상당을 소득신고에서 누락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서 중복조사금지 원칙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제2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