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가 허용됨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가 허용됨
사 건 2014구합211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8. 판 결 선 고
2015. 6. 2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가 객관적인 입증도 없이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된 현금을 CCCC 사업의 현금수입금액(공급대가)으로 단정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AA세무서가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계좌들을 확인하여 2006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매출누락은 물론 원고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임대상황까지 조사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OO지방국세청이 또 다시 이 사건 계좌들을 근거로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와 중복되는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한 것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1차 세무조사 당시의 조사연도와 중복되지 않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 또한 위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에 의해 취득한 자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독수독과 배제 원칙에 의하여 역시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는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된 현금 총 합계 0000원에서 타계좌 대체액, 입금기간이 단기간인 고액 입금액, 원고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소명한 금액 및 예금이자 등 0000원을 차감한 0000원을 현금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CCCC 운영을 통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었던 점, CCCC운영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들에 일정 수준의 현금이 거의 매일 정기적·반복적으로 입금된 점, 원고가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으로 주로 대금을 받았으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건도 다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당시 ‘CCCC의 현금수입 금액을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하였다’고 시인한 점(을 제6호증 제6, 7쪽 참조)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현금수입금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CCCC의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다.
③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계좌들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이 CCCC 사업과 관련한 미용시술 및 가발판매에 대한 수입금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에 서명하였다.
④ 원고는 CCCC 운영기간 중인 2005. 3. 9.부터 2012. 1. 26.까지 오피스텔·토지 등 00억 원 상당의 부동산들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CCCC 운영으로 인한 사업소득 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은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