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을 취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을 취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4구합210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1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 산정 위법 DDD 등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CCC이 DDD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의 형식을 빌려 원고에게 증여한 이른바, ‘우회증여’임은 인정한다. 그런데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상의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세부 규정 등에 따라야 하는바, 이에 의할 경우 ①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는 수증자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취득한 2010. 5. 19.이 아니라, 구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 즉, CCC이 D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2006. 11. 30.로 보아야 하고, ② 구체적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역시 단순히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서 지급한 대가를 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우회증여’의 방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35조제1항의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고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를 준용하여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즉 위 대가 및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 혹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더 공제하여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는 구 상증세법 상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그 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원고는 ○○○국세청의 감사지적 및 피고의 권유에 따라 피고와 협의를 거쳐 2011. 9. 15.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기한 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는바,피고는 이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우회증여’로 보고 2013.경에 이르러 추가로 증여세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가산세 적용의 위법
1.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2 규정(구체적 유형별로 설시된 증여 예시규정을 의미한다)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2.(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그 취득시점으로 보고 있다. 즉,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수증자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그 재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의 대주주인 CCC은 내부적인 사정 등으로 2006.경 D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을 이전한 채 실질적으로는 위 주식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0.경에 이르러 비로소 BBB에 근무하기 시작한 자신의 자(子)인 원고에게 매매형식을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이전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06.경에는 유학 중이었고 BBB에 근무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CCC이 2006.경 당시 D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시킬 때부터 위 주식들을 원고에게 모두 양도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재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때는 원고가 DDD 등으로부터 이사건 주식을 양수한 2010. 5. 19.인 점, ④ 한편, 원고는 증여자가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를 증여일로 보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CCC이 D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한 날인 2006. 11. 30.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위 법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를 원고가 D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때인 2006.경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한 시점인 2010. 5. 19.을 그 양도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증여일)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DDD 등으로부터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받은 2010. 5. 19.을 그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부터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서 개별적 증여유형별로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하고, 다만 같은 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예시규정 중 그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 경제적 실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이후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제32조)은 이러한 취지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이 매매의 형식을 빌려 CCC에서 원고에게로 ‘우회증여’되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우회증여’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양도 규정이나 다른 세부적인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예시규정과 그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재산가액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 그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 즉 2010. 5. 19.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 2010. 5. 19.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이 사건 주식의 시가(時價)인 0,000,000,000원(= 1주당 시가 000,000 × 0,000주)이 증여재산가액이고, 여기에 피고가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정에서 0,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우회증여’ 과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간주하여(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위 0,000만 원의 출처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하여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이 사건의 주식의 취득대가로 보기 어렵다) 그 금액만큼 원고의 실질적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보아 위 금액을 공제한 0,000,000,000원(이 부분을 ‘우회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한 부분으로 보았다)을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일뿐, 달리 그 산정과정에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을 통한 ‘우회증여’의 실질이 구 상증세법 제3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유사하므로, 이에 따라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100 혹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최종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여 규정은 양도․양수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CCC과 원고는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로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양도․양수 거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는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거짓증명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CCC로부터 ‘우회증여’의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2010. 5. 19. 양수받은 이후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식은 사실상 CCC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명의만 DDD 등에게 이전되어 있었던 것으로 CCC과 DDD 등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외관상만 그 명의를 이전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DDD 등은 실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할 권리나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증여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허위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③ 원고 역시 이러한 ‘우회증여’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이에 따라 과세관청으로서는 CCC에서 원고로 이어지는 증여재산의 이동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것인 점(추가 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전체적인 거래의 실질적 행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우회증여’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허위의 양수도계약서 작성 등의 적극적인 위계 행위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능이 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2010. 5. 19. 당시의 시가(時價)에서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간주한 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본세) 및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