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용인한 사정만으로는 양자 사이에 양도약정이 추인되기에는 부족한 바, 공급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용인한 사정만으로는 양자 사이에 양도약정이 추인되기에는 부족한 바, 공급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구합208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000 주식회사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19. 판 결 선 고
2014. 11. 21.
1. 피고가 2013.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CC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고와 CC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2011. 12. 28.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자가 공급시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2. 3. CC 단독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CC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건설 중인 자산을 CC에게 매각한 것이고, 2011. 12. 28,자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합의는 이를 사후적으로 뒤늦게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2010. 2, 3.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CC에 공급한 것이 ‘원고가 CC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건설 중인 자산’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자산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이다. 그리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앞서 든 각 증거와 증인 이DD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일본국 법인 AAA 주식회사는 CC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도록 할 목적으로 2009. 3. 27. CC을 인수하였으나, BBB가 CC의 대금지급능력이 불확실함을 이유로 원고와의 계약체결을 희망하여 원고가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BBB에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태양광발전소 운영 당사자인 CC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BBB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을 원고에서 CC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선급금 OOOO원에 대한 세무처리 등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BBB와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을 원고에서 원고와 CC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CC, BBB는 2009, 11.경 2009, 6. 26.자 도급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③ 원고와 CC은 2011. 5, 13. 이 사건 건물의 시공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BBB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72호로 약 OOOO원의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26,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와 CC의 항소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3나36*호), 원고와 CC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C이 2010. 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CC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건설 중인 자산’의 공급시기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인 2011. 12. 28.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C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0. 2. 3. 이후에도 원고가 여전히 CC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CC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CC에게 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회사 직원인 증인 이DD는 “CC이 전기를 생산해서 대출금을 갚고 나면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수익으로 원고와 정산을 한다고 생각하던 중, 소송이 길어져 2011. 12. 28.에 이르러 정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비록 원고와 CC이 모두 일본국 법인 AAA 주식회사의 계열사이고 CC이 CC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C으로부터 CC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건설 중인 자산의 대가로 지급받을 금액이 당연히 원고가 BBB에 선지급한 OOOO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앞서 본 대금지급에 관한 합의서에는 OOOO원을 20년에 걸쳐 분할하여 원금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BBB에 선지급한 OOOO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결국 원고가 BBB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보유하게 된 CC태양광발전소 관련 자산의 이전대가 및 그 지급 방법은 원고와 피고의 2011. 12. 28.자 부동산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합의에 따라 비로소 정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증인 이DD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는 당초부터 CC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C이 2010, 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건축물대장의 등록 명의에 근거하여 CC 스스로 행한 것일 뿐 원고의 양도행위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가 그 무렵 CC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틀 용인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CC 사이의 양도약정이 추인되기에는 부족하다.
④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원고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 사유서 등은 증인 이DD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원고가 CC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건설 중인 자산’의 공급시기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인 2011. 12. 28.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