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사 건 2014구합20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5. 판 결 선 고
2015. 3.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OOOO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다만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