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 소는 부존재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842 선고일 2015.03.26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사 건 2014구합20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5.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OOOO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5. 10. 31. OO시 OO구 OO동 718-3 BB아파트 56동 408호(이하 ‘이사건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위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2006. 6. 12. 재건축조합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1051 CCC아파트 202동 901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 사용승인일은 2006. 2. 10.임)을 취득하여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09. 10. 14. 이 사건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2009. 12. 30.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OOOO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13.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주택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O원에서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액을 OOOO원으로 계산하여 결정세액 OOOO원에 가산세 OOOO원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다만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