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4구합205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금정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0.31 판 결 선 고 2015.01.09
1. 이 사건 소에서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원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것이 아니다. 원고는 ○○○로부터 은을 매입하여 창고업체가 운영하는 창고에 보관한 후 이를 ○○○에게 판매했고, 그 거래 순서에 따라 실제로 거래 실물이 인도되고 그 대금이 교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단순히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라, 조세포탈의 의도로 과세표준이나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이다. 원고가 ○○○로부터 은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부정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000원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원의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1. 6. 원고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중 원고가 ○○○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했다. 따라서 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소멸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① 원고가 ○○○, ○○○과 위와 같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원고가 대표이사 ○○○과 거래관계에 있던 ○○○를 등기이사로 영입하여 은 추출.판매사업을 구상하던 중, ○○○의 거래처 소개로 알게 된 ○○○에게서 원고가 ○○○의 기존 거래처인 ○○○로부터 은을 매입하면 이를 ○○○이 다시 매입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약간의 수익 및 은 유통과정에 대한 경험을 얻기 위해 이를 수락했기 때문이다.
② 원고는 2011. 4. 1. ○○○와 은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그 계약에 따라 은이 실제로 ○○○의 ○○창고에 입고되었고, 원고는 ○○○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송금했다.
③ 그리고 원고는 2011. 4. 12. ○○○과 은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의 창고에 입고된 은은 원고가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이 짧게는 며칠 사이, 길게는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출고되었고, ○○○은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④ 원고가 ○○○로부터 매입한 은은 다시 ○○○이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은 유통사업에 관한 경험이 없었으므로, ○○○로부터 매입한 은을 운송, 보관, 검수하는 실무는 ○○○ 직원들이 처리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와 화물임치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이고, ○○○에 대금을 지급한 것도 원고인 점, 원고가 ○○○에 입.출고 지시를 했고, ○○○로부터 입고 출고.검수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점, ○○○ 직원들은 원고의 관리하에 은 운송.보관.검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에 은을 매도하기 전에 이미 은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지 못하던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⑤ ○○지방국세청은 ○○○의 대표자 및 직원들의 이력, ○○○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 단가가 서울 ○○의 거래시장에서 무자료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점, ○○○의 매입처.매출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그 혐의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기간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기간까지 각 000원 상당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중 99%에 이르는 부분이 가공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을 제2호증),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가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