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별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별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구합205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KKKK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8. 판 결 선 고
2015. 1. 9.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AA광역시로부터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상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된 AA BBB구 C동 XX68 대 16,726.6㎡를 2003. 2. 18.에, 같은 동 XX69 대 10,088㎡(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3. 10. 17.에 각 분양받아 2007. 10. 16. 원고 앞으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지방세법 제276조 본문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0. 6. 17. 이 사건 토지에서 신사옥과 아트홀 등 2개 건물의 건축에 착공하여 2012. 10. 19. 위 2개의 건물을 완공했다. 위 2개 건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BBB구청장은 원고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분류한 후 위 2개의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까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면되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를 추징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BBB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은 반면, 2013. 8.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3.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형식적 위법성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를 하면서 그 과세대상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형식적 위법이 있다.
2. 실체적 위법성
① 이 사건 토지 중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시설, 문화산업시설인 DDD 타워의 방송시설 부분, 지식산업센터 임대 부분 중 중소기업에 임대한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전부가 감면되어야 하고, 문화집회시설인 DDD 아트홀의 대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 전체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완공하지 못한 것은 AA광역시 BBB구청장이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원고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완공하지 못한 데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이 사건 토지는 AA광역시 BBB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서 착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인 2008년부터 2010년 까지는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세율을 적용했으나, 이 사건 토지에서 착공이 지연된 것은 AA광역시 BBB구청장이 원고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이므로, 이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개의 건물을 준공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제276조 가 적용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준공된 2개의 건물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그 용도가 산업시설용지로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AA광역시 BBB구청장에게 입주계약상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는 사정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AA광역시 BBB구청장이 원고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불허한 것을 두고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