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특주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함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특주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4구합205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산업 주식회사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9.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8.(소장에 기재된 2013. 7. 1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12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전무이사인 김CC에게 이전에 부여하였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가 다가오고, 원고의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구 상법 제341조의2 제1항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2. 2011. 4. 14. 상법의 개정으로 주식회사가 잉여금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역시 개정된 상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대금은 정당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이고, 원고가 권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으로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태도는 서로 모순된다는 점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① 원고가 2010. 3. 31. 전무이사인 김CC에게 주식매수선택권 400,000주를 행사기간 2012. 1. 1.부터 2022. 3. 31.까지로 정하여 부여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 김CC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거나, 선택권의 행사가 임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② 원고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2011. 12. 22. 당시 원고는 매출감소 등으로 상장이 보류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840,000주를 부여하더라도 이를 모두 행사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행사기간이 경과하도록 직원들 가운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직후인 2011. 12. 28.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였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오히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권BB은 2011. 11. 28. DDD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상장 보류를 이유로 소외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 발행주식 720,800주를 매매대금 합계 OOOO원에 매수하고, 2011. 12. 27.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권BB의 매매대금 지급시기와 동일한 점,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 및 그 지급방식, 원고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 권BB이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권BB이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여야 할 주식의 취득대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권BB으로부터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주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2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참조),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1. 8. 25 선고 때010두25152 판결 참조L 원고와 같은 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그와 같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주식매매대금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
3.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권BB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나온 원고에 대한 2011년도 내지 2012년도 귀속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