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회사의 물적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것 이외에 회사 자체 내에서 사업양수도나 사업의 교환에 준하는 정도의 어떠한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법적 형태가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기어려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회사의 물적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것 이외에 회사 자체 내에서 사업양수도나 사업의 교환에 준하는 정도의 어떠한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법적 형태가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기어려움
사 건 2014구합20460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 고 AAA 외2 피 고 1.금정세무서장 2.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5. 판 결 선 고
2015. 11. 19.
1. 피고들이 2012.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상의 한계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항은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고 한다) 및 증여일 현재 휴 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6813 판결 참조). 즉 위 각 규정은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하고,결손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으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의도에 기한 것임이 분명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입법의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ㆍ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① NNN가 수증법인에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증법인의 주주인 원고 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수증법인이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②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그 전단에서 '출자ㆍ감자, 합병ㆍ분할, 전환 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거래로 얻은 이익‘을, 후단에서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각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NNN가 수증법인에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수증법인의 자본을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일뿐이고 사업의 양수·양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 전단 및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