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워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증여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증여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워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증여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사 건 2014구합20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OO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2. 판 결 선 고
2014. 10. 30.
1.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이 법원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다른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의뢰한 감정 및 이 법원 감정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로부터 12년 2개월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특히 위 각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함에 있어 기타요인 보정을 위한 평가선례를 선정하였는데, 위 평가선례는 통상적인 거래 목적의 부동산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담보 목적 혹은 경매 목적으로 평가된 부동산을 선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타요인 보정을 거쳤으므로, 이러한 과정이 객관적인 감정가액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위 각 감정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을 함에 있어 결정한 재조달원가의 산정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감정인들이 산정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특성 이 사건 토지는 2000. 9. 9. 당시 지목이 ‘대’이고, 이용상황이 ‘주상용’이었으며,용도지역은 ‘일반주거’, 도로교통은 ‘중로각지’, 형상지세는 ‘정방형 평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은 1996. 3. 7. 신축된 것으로, 2000. 9. 9. 당시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지상 3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각 감정평가
(1) DD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인 김HH은 이 사건 토지의 2000. 9. 9. 당시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지목(대), 용도지역(일반주거), 이용상황(주상용),도로조건(중로각지), 형상 지세(정방형평지)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고 지리적으로근접한 ‘OO시 OO동 OO-O 대 223.7㎡’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점수정을 위한 지가변동률(1.01471)을 감안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와 위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1)과 개별요인(1.0901))을 비교하여 격차율을 산정한 다음 기타요인의 보정을 위해 인근 평가선례를 ‘OO시 OO동 OO-O 대 351.6㎡’(가격시점1999. 5. 8. 담보목적)로 선정한 후, 기타요인 보정치를 1.4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OOO,OOO,OOO원(OOO,OOO원/㎡)으로 산출하였다.
(2) 위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의 2000. 9. 9. 당시(증축이 이루어지기 전 상태) 가 격을 평가함에 있어 2012년 표준신축단가표를 참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조, 용도, 시공의 정도, 마감재 수준,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한 신축단가에 부대설비 등에 따른 보정단가를 반영하여 재조달원가를 OOO,OOO원/㎡으로 결정하여,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수정을 한 후 이 사건 건물을 OOO,OOO,OOO원(OOO,OOO/㎡)으로 평가하였다.
(1) CC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인 박JJ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격평가를 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를 ‘OO시 OO동 OO-O 대 223.7㎡’로 선정한 후, 위 비교표준지 공시 1) 이 사건 토지가 환경조건에서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다소 열세하나, 가로조건, 접근조건에서는 조금 우세하다고 보았다. 지가의 시점수정을 위한 지가변동률(1.01471)을 감안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와 위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1)과 개별요인(1.072))을 비교하여 격차율을 산정한 다음 기타요인의 보정을 위해 인근 평가선례를 ‘OO시 OO동 OO-O 대 351.6㎡’(가격시점 1999. 5. 8. 담보목적)로 선정한 후, 기타요인 보정치를 1.35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OOO,OOO,OOO원(OOO,OOO원/㎡)으로 산출하였다.
(2) 위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의 2000. 9. 9. 당시(증축이 이루어지기 전 상태) 가 격을 평가함에 있어 2012년 표준신축단가표를 참고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조, 용도, 시공의 정도, 마감재 수준,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한 신축단가에 부대설비 등에 따른 보정단가를 반영하여 재조달원가를 OOO,OOO원/㎡으로 결정하여,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수정을 한 후 이 사건 건물을 OOO,OOO,OOO원(OOO,OOO/㎡)으로 평가하였다.
(1) 이 법원의 감정인 류GG 역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격평가를 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로 이 사건 토지와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OO시 OO동 OO-O 대223.7㎡’을 선정한 후 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점수정을 위한 지가변동률(1.01471)을 감안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와 위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1)과 개별요인(1.0103))을 비교하여 격차율을 산정한 다음 기타요인의 보정을 위해 인근 평가선례를 ‘OO시 OO동 OO-OO 대 527.8㎡’(가격시점 2003. 3. 27. 경매 목적)로 선정한 후, 기타요인 보정치를 1.42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OOO,OOO,OOO원(OOO,OOO원/㎡)으로 산출하였다.
(2) 위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의 2000. 9. 9. 당시(증축이 이루어지기 전 상태)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2002년 표준신축단가표를 참고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관리상태 및 가격시점 등을 반영한 다음, 재조달원가를 OOO,OOO원/㎡으로 결정하였고,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수정(잔존가치율 46/50)을 거친 후이 사건 건물을 OOO,OOO,OOO원(OOO,OOO/㎡)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F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 결정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시가 등에 의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라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536 판결 등 참조).
2. 정당한 세액의 계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