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3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5. 판 결 선 고 2014.10.24.
1. 피고가 2013. 7. 8.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2012. 6. 7.부터 2012. 7.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증권’이라 한다) 에 개설한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융자산을 거래한 것 외에, 같은 기간에 원고의 배우자인 CCC 명의로 메리츠증권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도 금융자산을 거래했다고 판단하고, 위 두 계좌에서 거래된 금융자산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부과했다(그 중 순번 1 내지 6의 각 처분을 ‘이 사 건 각 처분’이라 한다)이에 대해 원고가 2013. 9.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3.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가 CCC 명의의 계좌로 금융자산을 거래하고, CCC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메리츠증권의 주식담보대출에 는 1인 대출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어 CCC 명의로 주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가 CCC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융자산을 거래하기 시작한 2002년에는 부부자산소득합산 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당초부터 CCC 명의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부부자산소득합산 과세제도가 폐지된 이후 종합소 득에 대한 누진세율이나 배당소득 비과세의 적용이 달라지게 된 것은 CCC 명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연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 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법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이 실행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그 결과 수집된 과세자료 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원고가 부부자산소득합산 과세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CCC 명의의 계좌로 금 융자산을 거래한 것은, 종합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의 회피나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고,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금융기관의 지급명세서와 대조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할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데 CC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2. 피고가 원고를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금융자산 등의 자금 원천에 대해 원고로부터 받은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해명되지 않아 추가 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 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