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나대지인 상태로 나타나는 점, 감정평가서에 토지로만 평가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상 구축물이나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평가내용이 비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나대지인 상태로 나타나는 점, 감정평가서에 토지로만 평가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상 구축물이나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평가내용이 비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구합201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8. 판 결 선 고
2014. 9.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10. 6. 8. 주식회사 AAA(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과 사이에 OO시 OO읍 OO리 561-4 등 21필지 면적 합계 41,6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다음과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전략) (중략) (후략) 그 후 원고는 2010. 7. 22. 피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매출세액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라 AAA로부터 받은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기재했다. 그런데 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에 이르러 이 사건 거래 중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부분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것이어서 사실상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은 토지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피고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위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OOO원을 제외하여 원고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경정했고, 2013. 8. 12. 위 납부세액에서 원고가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공제세액을 뺀 나머지 부가가치세 OOO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원고에게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3.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3.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거래는 토지의 매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건설 중인 자산’으로 구분된 ‘토지상의 건축허가와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법적 지위’의 양도도 포함된 것이고,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산출한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공장신축에 관한 권리를 구분하여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공장신축에 관한 권리의 이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은, 공장신축에 대한 권리가 이 사건 토지와 분리되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은 공장용지로 조성된 이 사건 토지뿐이고, 원고가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리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는 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거래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에 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공장신축에 대한 권리를 이 사건 토지와 분리되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 부분
① 이 사건 토지는 매도인인 AAA이 그 지상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2007. 7. 2. 매수하여 2007. 11.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곳이다. AAA은 2007. 11.경 OO시에서 공장신축 허가,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2007. 6. 20. 건축사 BBB에게 공장신설 승인업무를 OOO원에 위탁했다.
② AAA은 2007. 12. 5. 공장신축에 관한 토목공사를 CCC에 OOO원에 도급을 주었다. 그 총 공사비내역서(갑 제7-2호증)에 기재된 공사내역은 토공, 배수공, 옹벽공, 포장공, 조경식재공 등 주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형질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AAA은 위 토목공사 계약에 따라 CCC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합계 OOO원을 지급했다.
③ 이 사건 토지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위 토목공사 계약에 따라 이를 공장용지로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지상에 공장 등 건축물은 신축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0. 8. 13. 이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로 남아있다.
④ 한편 원고는 2010. 8.경 OO시에서 AAA이 받은 공장신설 승인의 업체명을 원고로 변경하는 공장신설변경 승인을 받았고, 2010. 10. 18.경 이 사건 토지 상의 공장신축에 대한 건축관계자를 AAA에서 원고로 변경한다고 신고했다.
⑤ AAA은 2010. 4.경 이 사건 거래의 대금을 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았다. 그 감정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2. 가산세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AA이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했고, 원고는 위와 같이 가치가 증가한 이 사건 토지를 AAA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가치에서 이를 공장용지로 조성하는 데 들어간 제반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리하여 그 매입세액을 정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 및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서 법률의 부지나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