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4구합19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9. 판 결 선 고
2014. 5.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아○은 0000. 0. 0. 유전탐사 및 채굴 등 개발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러시아국 법인인 유한회사 ○○○의 지분 24%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 인수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공시하였다.
2. 이후 아○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총 9회에 걸쳐 유상증자결정사항을 공시하였는데, 0000. 0. 0. 금융감독위원회에 ‘제3자 배정 최종 당사자는 49명에 불과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또는 제2조의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하였다. 이후 아○은 0000. 0. 00.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아○의 주식 0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1. PP지방국세청장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는 유가증권 모집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원고는 신주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따른 평가액(0000. 0. 00. 기준 한국거래소 최종가격 0,000원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0,000원)보다 저가로 인수하였으므로, 아○의 기존 주주들(송BB 00.00%, 손CC00.00%, 소액주주 00.00%)로부터 1주당 000원(= 0,000원 - 000원), 합계 000,000,000원(= 000원 × 000,000주)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0000. 0. 0. 원고에게 2007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00. 0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00. 0. 00.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0000. 0. 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0000. 0. 00.이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는 1년간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그 보호예수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온전히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 보호예수기간이 도과한 0000. 0. 0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0000. 0. 00. 당시 이사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도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는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1년간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보호예수기간 도과 직전 검찰의 전DD에 대한 수사개시 발표 등으로 인하여 아○의 주가가 하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법 제423조 는‘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주금납입일 무렵 아○의 주주가 되었고 그 주주로서 배당받을 권리, 청산 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 등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③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보호예수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아○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신주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한 것에 불과할 뿐 주식 취득의 효과는 주금납입으로 발생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0000. 0. 0.을 기준으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원고가 보호예수기간 도과 후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시점에 주가가 하락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증여세 산정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
① 주금결정일과 주금납부일은 엄연히 시간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바, 원고가 납부해야 할 주금은 주금납입일 이전에 확정되어 있고 원고로서는 주금납입일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예상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가 주금납입일을 증여일로 보고 주금납입일 전날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
②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60조, 제63조에 의하면, 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주가변동을 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증여된 주식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임의로 주금납입일 전날의 주식가액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평균주가를 계산하였다.
③ 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할 당시 기준시가에서 9.94%정도 할인하여 발행하였는데, 이는 시가보다 91원 낮은 금액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청약의 권유가 있었고 유가증권신고서 미수리는 증여세과세기준이 될 수 없다(위 주장을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2.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그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주주변동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원고의 납세의무이행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증여세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무리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