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하여 하자가 보완되었거나 치유됨.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하여 하자가 보완되었거나 치유됨.
사 건 2014구합11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이앤씨 피 고 금정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1. 판 결 선 고
2014. 9. 18.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O원(= 2008년 귀속분 OOOO원 + 2009년 귀속분 OOOO원 + 2010년 귀속분 OOOO원 + 2011년 귀속분 OOOO원 + 2012년 귀속분 O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BB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처분 중 제1항 기재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의 정수를 위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기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887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 원고가 소재하는 건물 경비원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납세고지서를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가한 일은 없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닙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은 2013. 3. 12. 15:02경 경비원인 김DD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건물 경비원인 김DD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건물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3. 3. 12.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 방식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괴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젓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면서 '세액산출근거'란에서 근로소득세에 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기재하였고, '가산세 산출근거'란에서 가산세의 종류(원천징수납부불성실)나 세율 및 액수 등을 기재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원천 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이라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하여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사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고유의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마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영하는 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 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초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따른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툴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여처분대상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고유한 하자가 아니고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 금액변동통지처분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CC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건립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받고도 이를 원고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대표이사 가수금은 부채계정으로서 향후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를 단순히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용료 즉, 이 사건 상여처분대상금액이 원고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처분대상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됨으로써 원고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활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여처분대상금액을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연무효의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에 후행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 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이나 그 결과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함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