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바, 신고자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쉽게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바, 신고자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쉽게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4구합11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10. 2.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정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l. 5. 8 선고 2001다OOOO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에 이를 취소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기해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인 경우에만 그에 따라 납부한 세금에 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과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용의 실질이 그와 같은지 등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신고하였는바,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납부과정에서 신고자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하여 세율을 적용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쉽게 판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과오납한 양도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