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 부지 취득을 위한에 들어간 차입금의 대출이자,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그로 인한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 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진입도로 부지 취득을 위한에 들어간 차입금의 대출이자,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그로 인한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 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4구합1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AA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6. 판 결 선 고
2014. 10.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O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인 2013. 3. 18.은 오기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갑 제5, 7,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3토지의 매입은 이 사건 1토지 자체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이 사건 1토지 자체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3토지 매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3토지는 이 사건 1토지의 수용 당시 까지도 도로로 개설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그 지상에 4층 단독주택이 건축되어 있는바, 원고가 지출한 대출이자가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도로 개설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3토지가 이 사건 1토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1토지의 양수인인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원고의 도시 계획시설 변경사업권이나 그 설계도면을 함께 양수받아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1토지의 취득 또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업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금융비용(이자)의 경우 대출금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자산의 가치 증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그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준다면 대출긍이 아닌 자신의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사람과의 사이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 ⑤ 무엇보다도, 이 사건 1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발생은 이 사건 3토지 즉, 진입로부지의 매입이나 원고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사업 등에 기인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1토지 자체의 지가 상승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3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대출이자,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그로 인한 이자는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 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