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사 건 2014구합104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망 AAA의 소송수계인
1. BBB
2. CCC
3. DDD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30. 판 결 선 고
2015. 6. 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A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08년 귀속 상속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AAA는 1942년경 FFF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장남 GGG과 원고들을 두었는데, FFF과는 1955년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후 AAA는 1973. 11.경 EEE와 재혼하여 EEE가 사망한 2008. 8. 1.까지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였으며, 재혼 당시 EEE와 그의 전처 슬하에는 딸 HHH와 아들 JJJ, KKK, LLL(이하 ‘HHH 등‘이라 한다)이 있었다.
2. AAA는 2014.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4. 8. 18. 사망하였고, 망 AAA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장남 GGG은 어릴 적 사망하였다).
1. EEE 소유의 MM동 토지 처분대금 관련
2. QQ노블카운티 보증금 관련
1. 2008. 7. 18. EEE의 RR은행계좌(계좌번호: )에서 00000원이 출금된 후 그 당일 AAA의 딸인 DDD의 NN은행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되었다.
2. 또한 같은 날 EEE의 PP은행계좌(계좌번호: )에서 0억 0000만 원이 출금된 후 그 당일 DDD의 다른 PP은행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되었다.
1. AAA는 OO시 OO구 OO동 94-2 대 128.3㎡ 및 지상주택에 관하여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협의분할로 HHH 등의 소유로 한다.
2.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2009년 2월분부터의 월차임채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HHH 등에게 귀속된다.
3. AAA는 JJJ에게 AAA의 주식회사 NN은행(계좌번호: 8***, 예금주 AAA)에 대한 예금채권(만기지급액 0000원)을 양도하고, 위 은행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만약, 위 은행이 위 채권양도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AAA는 JJJ에게 2009. 5. 27.까지 위 만기지급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 도과시에는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덧붙여 지급한다).
4. HHH 등은 제3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OO지방법원 2008카합2571호, 2008카합2572호의 각 채권가압류를 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취한다.
5. HHH 등의 각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1. 피고는 2014. 1. 2. AAA에게 증여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및 상속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증여세의 경우, 2008. 5. 19. AAA의 계좌에 입금된 제2쟁점금액 0억 0000만 원 중 AAA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항에 따라 HHH 등에게 반환하기로 한 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원(=0000원 - 0000원)에다가 2008. 5. 19. 전 10년 이내인 2002. 12.경 AAA의 계좌에 입금된 제1쟁점금액 5억 원을 재차증여가산액{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참조}으로 합산한 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배우자 공제로 6억 원을 뺀 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상속세의 경우, ① ‘OO시 OO구 OO동 166-1 OO아파트 101동 303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0억 0000만 원’, ② ‘OO시 OO구 OO동 94-2 대 128.3㎡ 및 그 지상 주택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0000(= 토지 0000원 + 건물 0000원)으로 평가되었음)’, ③ ‘관련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항에 따라 AAA가 HHH 등에게 반환하기로 한 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 합계 0000원(= ① 0000원 + ② 0000원 + ③ 0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보고 그 금액에다가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된 재산가액 0000원[= AAA에게 증여된 재산가액 0000원{바로 위의 2) 참조} + DDD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0000원(위 다.항 참조),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참조]은 더하고 장례비용 000만 원은 뺀 0000원(= 0000원 + 0000원 - 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QQ노블카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NN은행, PP은행, RR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제1쟁점금액에 대하여 AAA는 EEE와 재혼한 전·후로 제과점이나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MM동 토지는 AAA가 얻은 소득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거나 최소한 AAA의 돈이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제1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MM동 토지를 처분한 대금 중 0억 원(제1쟁점금액)이 AAA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2012. 12. 31. EEE의 은행계좌에 그대로 입금된 후 EEE가 이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AAA가 제1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
2. 제2쟁점금액에 대하여 제2쟁점금액은 AAA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0억 0000만 원이 AAA의 다른 은행계좌에 이체되었는데, 그 후 AAA의 은행계좌에서 위 돈이 처분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AAA에게 위 돈이 귀속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AAA가 제2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제2쟁점금액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AAA가 운용하던 돈으로서 EEE 명의로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할 당시 AAA의 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거나 최소한 AAA와 EEE의 공유재산이므로 역시 AAA가 제2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EE 소유인 이 사건 MM동 토지의 처분대금 중 일부인 제1쟁점금액(0억 원)이 AAA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EEE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입주계약이 해지된 후 그 보증금이 일단 EEE 명의의 은행계좌로 반환되었다가 그 중 제2쟁점금액(0억 0000만 원)이 AAA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AAA가 EEE로부터 제1, 2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AA가 EEE로부터 제1, 2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OO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BB, SSS, TTT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제1,2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AAA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민법 제830조 제1항 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부별산제를 채택한 우리 법제 하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EEE는 AAA와 재혼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MM동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입주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모두 EEE의 은행계좌에서 납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MM동 토지의 처분대금 중 일부인 제1쟁점금액과 이 사건 입주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반환된 보증금 중 일부인 제2쟁점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EE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