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과세처분은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므로 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을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이 사건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과세처분은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므로 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을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사 건 2014가합520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경화 변 론 종 결 2015.05.28 판 결 선 고 2015.06.11
1. 피고와 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248,965,7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8,965,77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1기분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6. 30.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2기분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 31.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에 각 그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위 각 국세채권은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성립되는바,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표 순번 8을 제외한 나머지 국세채권은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최초의 사해행위일인 201x. 8. 2. 이전에 성립된 것이므로 당연히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표 순번 8번의 부가가치세채권은, 201x. 8. 2. 당시 그 과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최초의 증여가 이루어진 201x. 8. 2.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증여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역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또한,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김○○에 대한 248,965,770원의 조세채권은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피고로서 동일하고, 피고는 김○○의 처인 사실, 각 처분은 201x. 8. 2.경부터 201x. 3. 2.경 사이에 이루어져 각 증여일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사실, 그 시기도 김○○이 유○○으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인 사실 등을 참작하여 보면, 김○○의 이 사건 증여 행위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목록 현금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여야지, 개별 행위일을 기준으로 지급 전인 증여금원을 적극재산으로 고려하면 안된다.
2. 그렇다면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시작할 무렵 김○○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가 있었고, 적극재산은 부산시 동래구 ○○동 ○○-○○ ○○아파트 ○○동 ○○호(201x. 12. 16. 49,000,000원에 매도됨)와 부산시 남구 ○○동 ○○-○ ○○오피스텔 ○동 ○○호(201x. 2. 22. 59,000,000원에 매도됨), 농협은행 계좌(○○○-○○-○○○○○○)의 예금, 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있었는데, ② 이 사건 증여가 완료된 후 김○○의 적극재산은 0원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만 하더라도 248,965,770원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김○○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김○○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채무자 김○○에 대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