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적 법률관계의 발생일로부터 9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해행위가 있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위 발생일로 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까지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기 어렵움.
기초적 법률관계의 발생일로부터 9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해행위가 있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위 발생일로 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까지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기 어렵움.
사 건 2014가합433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조AA 2. 김BB 3. 이CC 4. 구DD 변 론 종 결
2014. 9. 25. 판 결 선 고
2014. 10.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조AA, 김BB과 소외 이EE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이CC, 구DD과 소외 이EE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012. 3. 6. 매매 피고 조AA(지분 2분의1) 피고 김BB(지분 2분의1) OOOO 별지 목록 1.의 토지 2항 상동 상동 상동 별지 목록 1.의 건물 1항 상동 상동 상동 별지 목록 2.의 토지 1항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2. 3. 7. 접수 제12276호
2013. 3. 7. 매매 피고 이CC(지분 2분의1) 피고 구DD(지분 2분의1) OOOO 별지 목록 2.의 토지 2항 상동 상동 상동 별지 목록 2.의 토지 3항 상동 상동 상동 별지 목록 2.의 건물 1항 상동 상동 상동
이EE이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에 터잡아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EE은 자기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겐 매도하는 사해 행위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위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 소득세채권이 성립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채권 및 이에 대한 가산금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합계 OOOO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30조 과 민법 제406조 에 근거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이EE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는 2002. 7. 29.경에 있었으므로 2002. 7. 31.경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로부터 약 9년 이상이 지난 2012. 3. 6. 내지 2012. 3. 7.에 사해행위가 있었고, 약 10년 이상 지난 2013. 4.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는바, 기초적 법률관계의 발생일로부터 9년 내지 10년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사 해행위 및 조세채권의 확정이 있었던 이 사건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②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초적 법률관계의 발생일로부터 9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해행위가 있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위 발생일로 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까지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으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법률행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고 수익자 내지 전득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며 거래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 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