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대상 채권에 관한 가압류가 마쳐진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집행대상 채권에 관한 가압류가 마쳐진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사 건 2014가단236386 추심금 원 고 AAA 피 고
○○○ 변 론 종 결
2014. 11. 20. 판 결 선 고
2014. 12. 18.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1.부터 2014.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절차에 기한 압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이 사건 채권에 따른 환급금 중 잔액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일 다음날인 2011.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관련법령 및 법리 국세징수법 제35조 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에 행해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참조). 위 법령의 규정과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사 집행대상 채권에 관한 가압류가 마쳐진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CCC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원고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압류와 BBB의 채권양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 중 잔여액에 대한 피고의 집행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집행공탁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채권 중 잔여액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