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
사 건 2014가단2335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 12. 11. 판 결 선 고
2015. 1. 15.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BBBB의 각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1. 별지목록(1)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HH지방법원 JJ지원 등기계 2012. 10. 11. 접수 제314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목록(1) 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HH지방법원 JJ지원 등기계 2013. 4. 24. 접수 제113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별지목록(1) 기재 3.부동산에 관하여 HH지방법원 JJ지원 등기계 2013. 5. 27. 접수 제148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별지목록(2)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HH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2. 12. 18. 접수 제219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별지목록(2) 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HH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2. 12. 18. 접수 제219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 별지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KK지방법원 LL지원 NN등기소 2013. 4. 25. 접수 제98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