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단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단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사 건 2014가단216795 손해배상(기) 원 고 OOO 피 고 OOOO 변 론 종 결
2014. 7. 24. 판 결 선 고
2014. 8. 14.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000원 및 그 중 0000원에 대하여 2009. 3. 19.부터, (2)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3) 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000원에 대하여 2009. 7. 31.부터 2012. 6. 15.까지 연 5%의 비율에 의 한 이자 000원
(2) 000원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2012. 6. 25.까지 연 5%의 비율에 의 한 이자 000원
(3) 위자료 000만 원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