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위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15419 선고일 2014.09.19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만으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되며 수익자의 악의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사 건 2014가단2154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4. 8. 22. 판 결 선 고

2014. 9. 19.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셔 2013. 4.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3. 4. 3 접수 제1866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김BB은 2011. 6. 1.부터 2013 6. 17.까지 OO시 OO구 OO동 339-42에서 '주식회사 CC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이다.
  • 나. 주식회사 CC건설이 아래 표 순번 내지 6과 같은 조세를 체납하고 2013. 6. 17. 폐업하자, 원고 산하 동래서무서장은 같은 날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김BB을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7. 17. 김BB에게 아래 표 순번 1 내지 6의 조세를 납부최고하고, 김BB의 개인사업(CC인테리어)과 관련하여 2013. 1. 7. 아래 표 순번 7의 부가가치세를, 2013. 5. 1. 아래 표 순번 8의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 고지하였다. 번호 세 목 체납액 납부기한 연도 납세의무성립일 1 부가가치세 OOOO

2012. 9. 30. 2012.1기

2012. 6. 30. 2 부가가치세 OOOO

2012. 12. 31. 2012.1기

2012. 6. 30. 3 부가가치세 OOOO

2012. 12. 31. 2012.1기

2012. 6. 30. 4 부가가치세 OOOO

2013. 3. 31. 2012.2기

2012. 12. 31. 5 근로소득세 OOOO

2013. 4. 30. 2012년

2012. 12. 31. 6 법인세 OOOO

2013. 5. 31. 2012년

2012. 12. 31. 7 부가가치세 OOOO

2013. 1. 31. 2008.1기

2008. 6. 30. 8 종합소득세 OOOO

2013. 7. 31. 2008년

2008. 12. 31. 합계 OOOO

  • 다. 김BB은 2013. 4. 3. 사위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김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OO시 OO구 OO대로 1523 DDD 제30층 제102-3006호 122.37㎡ 시가 OOOO원(경매 매각대금 OOOO원) 상당이, 소극재산으로는 위 부동산에 담보된 주식회사 EE은행의 근저당권부 채무 OOOO원, 김FF의 근저당권부 채무 OOOO원, 원고에 대한 위 국세체납액 OOOO원의 합계 OOOO원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은 김BB이 원고로부터 주식희사 CC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최고를 받기 전에 체결된 것이기는 하지만, 주식회사 CC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미 이 사건 매매걔역이 있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도 이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것이므로,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김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위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김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김BB에 대한 OOOO원의 임금채권과 OOOO원의 전세보증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된 은행채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BB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김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무자인 김BB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OOOO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되는데,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BB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