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만으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되며 수익자의 악의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만으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되며 수익자의 악의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사 건 2014가단2154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4. 8. 22. 판 결 선 고
2014. 9. 19.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셔 2013. 4.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3. 4. 3 접수 제1866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2. 9. 30. 2012.1기
2012. 6. 30. 2 부가가치세 OOOO
2012. 12. 31. 2012.1기
2012. 6. 30. 3 부가가치세 OOOO
2012. 12. 31. 2012.1기
2012. 6. 30. 4 부가가치세 OOOO
2013. 3. 31. 2012.2기
2012. 12. 31. 5 근로소득세 OOOO
2013. 4. 30. 2012년
2012. 12. 31. 6 법인세 OOOO
2013. 5. 31. 2012년
2012. 12. 31. 7 부가가치세 OOOO
2013. 1. 31. 2008.1기
2008. 6. 30. 8 종합소득세 OOOO
2013. 7. 31. 2008년
2008. 12. 31. 합계 OOOO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