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촌언니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14690 선고일 2014.08.28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촌언니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사 건 2014가단2146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4. 8. 14. 판 결 선 고

2014. 8. 28.

주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13. 7.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7. 24. 접수 제385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의 사촌 동생인 소외 AAA은 2005. 10. 10.부터 2013. 6. 30.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사업장으로 삼아 ‘BB산업’이란 상호로 폐기물중간처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 나. AAA은 위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국세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9,8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던 중 2013. 7.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26. 피고에게 위 각 건물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38575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매매계약 당시 AAA에게는 위 각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AAA이 신축하여 2010. 12.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인데, 그 부지인 OO시 OO면 OO리 71 대 838㎡는 피고와 소외 XXX의 공동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AAA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나.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해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는, AAA에게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도록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부지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토지를 제공하면서 AAA이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위 각 건물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13. 봄경 AAA이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더 이상 영업행위의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에게 위 각 건물의 매수를 권유하므로, 매매대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이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위 각 건물이 유일한 재산이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8. 5.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AAA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보이는 2,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AAA의 사촌 언니로서 AAA의 사업운영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사정을 비교적 알기 쉬운 입장인 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매매대금 2,500만 원은 비록 건물의 부지가 피고 등의 소유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 주장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된 경위에 관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상당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 그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