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촌언니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촌언니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사 건 2014가단2146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4. 8. 14. 판 결 선 고
2014. 8. 28.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13. 7.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 7. 24. 접수 제385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