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장모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한 행위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체납자의 장모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한 행위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14가단2143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4. 6. 12. 판 결 선 고
2014. 6. 26.
1. 피고와 김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3. 1. 28. 접수 제OOOO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 구 원 인
1. 피고와 소외 김BB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김BB(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장모입니다. (갑 제1호증의 1,2,'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소외인은 서부산 세무서 조사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 또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와 근저당권설정 행위를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장모로서 이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유일재산인지(채무초과) 여부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장 및 서부산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납세자별 요약조회(재산조회서)'(갑 제4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추적과의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이 사건 관련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2013. 12.경에 발급받아 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이 경료된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3. 01. 28. 접수 제OOOO호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