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가단21437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8. 12.
1. 피고와 소외 장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6. 체결된 매 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장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3. 8.
16. 접수 제572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