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인 바,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한 것은 적법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인 바,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4가단20533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6. 12.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1998. 8. 31. 접수 제405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