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합의(채권양도와 효력이 동일함)가 있었고 직불합의 금액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금액을 초과하면 도급대금채권은 그 후에 압류를 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멸하게 된다.
직불합의(채권양도와 효력이 동일함)가 있었고 직불합의 금액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금액을 초과하면 도급대금채권은 그 후에 압류를 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멸하게 된다.
사 건 2014가단203782 배당이의 원 고 00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07. 17. 판 결 선 고
2014. 08. 21.
1. 부산지방법원 2013타기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