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가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키 어려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나-43724 선고일 2014.07.03

원고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려면 ‘소외법인’이 하도급법 제2조에서 정하는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함.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3나43724 (2014.07.03)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 외 15명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2012가단202112 (2013.10.01) 변 론 종 결

2014. 6. 12. 판 결 선 고

2014. 7.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AA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이하 ‘AA컨트리클럽’이 라고 한다)가 2012. 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년 금 제○○호로 공탁한 43,545,2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 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25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10 면 제14행의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에 ‘원고는 BB전기로부터 BB전 기의 AA컨트리 클럽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219,500,000원을 양도’받았음을 청구원 인으로 기재한 후 2013. 6. 4.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은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 2, 4호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채권양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가 별다른 청구원인 변경 없이 당심에 제출한 2014. 1. 2.자 준비서면을 통 해 위 채권양도 주장을 다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청구원인에 채권양도에 따른 공탁 금출급청구권자 확인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확정일자 있는 증 서에 의한 채권 양도통지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