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자가 개별 물건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나-42547 선고일 2014.01.16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개별 부동산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다른 물건에 대하여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사 건 2013나42547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AAA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 (소관: BB세무서) 2. 부산광역시 CC구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가단9705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2. 판 결 선 고

2014.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부산지방법원 2011타경2924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OOO원을 OOO원으로, 피고 부산광역시 CC구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은 기존대출에 대한 사실상 공동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포괄근저당권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포괄근저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모습의 근저당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설령 위 각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들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효력이 당해 건물을 떠나 다른 건물에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