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세금을 내겠다고 하고 제척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의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병존적채무인수도 아님.
체납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세금을 내겠다고 하고 제척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의적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병존적채무인수도 아님.
사 건 2013나4130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 소 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외3 제1심 판 결 2012가단206042 사해행위취소 변 론 종 결
2014. 4. 10. 판 결 선 고
2014.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과 배BB 사이에 각 체결된 2008. 9. 22.자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노AA, 노CC, 노DD은 각 25,000,000원, 피고 노EE은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노CC은 원고에게 138,818,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 12행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배BB이 고령으로 아직까지 자신의 생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점, 피고 노CC가 세무공무원으로 오래 재직한 자로서 증여세를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증여한 점, 배BB이 2010. 11. 16. 결손처분 되었음에도 2010. 11. 22.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배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피고들에게 증여행위를 한 배BB 명의의 FFFF증권 계좌는 차명계좌에 해당하거나 위 각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당심에서 이루어진 GG은행과 HH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및 피고 노CC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배BB 명의의 FFFF증권 계좌가 실질적으로 피고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거나 배BB과 피고들 사이의 각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 노CC가 오랫동안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누구보다 원고 조직의 내부적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점, 피고 노CC가 배BB의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세금도 곧 납부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노CC은 곧 세금을 납부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체납된 양도소득세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 노CC가 약 37년간 세무서와 국세청에 근무하다가 2007. 6. 30. JJJ세무서 서장으로 퇴직한 뒤 현재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 노CC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피고 노CC가 2010. 11. 22. 배BB의 체납액 중 2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노CC가 원고측 직원에게 배BB의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피고 노CC가 배BB의 체납액을 모두 납부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를 주도한 피고 노CC가 약 37년간 세무서와 국세청에 근무하다가 2007. 6. 30. JJJ세무서 서장으로 퇴직한 점,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 노CC에게 개별적으로 세금납부를 요구하자 피고 노CC가 체납액을 곧 납부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본안전 항변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무자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본안전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제척기간 도과 이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또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배척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노CC가 원고측 직원에게 배BB의 체납액을 곧 납부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 노CC가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제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제척기간 도과 이전에 객관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