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못하므로 소를 각하함
(1심판결과 같음)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못하므로 소를 각하함
사 건 2013나41230 문서진부확인 원 고(항소인) 박AA 피 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대 OOOO원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